정희택 의원, 공동주택 및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 요구

이상욱 기자 / 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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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택 의원.

법적 규정에 따라 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희택 의원은 지난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주택법 등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경로당은 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8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대부분 공용시설물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사용돼 경로당 보수는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로당의 보수를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경로당 지원범위의 폭이 넓다”면서도 “경주시 노인복지와 공동주택 담당 부서 간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로 경로당 이용자들은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경주시가 업무를 일원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97개 공동주택 경로당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읍면동 85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지자체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2017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적 친목모임인 ‘미신고 경로당’을 제외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물품지원과 안전시설 점검 등 최소한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택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복지 취약계층의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관행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으로 확대·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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