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민 소방안전 지원위한 법적근거 마련
박승직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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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경북도 내 다문화주민의 소방안전을 통해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체계적인 다문화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 △다문화주민 소방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외국인 유치에 공을 들이는 만큼 다문화주민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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