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 서둘러야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8월 29일
공유 / URL복사
경주지역 내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이 공개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48건이었다. 2020년 37건, 2021년 31건, 2022년 48건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성적 학대, 유기 등도 있어 노인학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노인학대가 주로 가족들 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경주에서 지난해 총 48건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중 45건은 가정 내에서 이뤄진 학대였다. 이중 학대 가해자가 배우자 17건, 아들 16건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배우자와 아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통계로 잡힌 노인 학대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식에게 폭행을 당해도 외부에 알려지면 해가 될까봐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서다. 또 부부간 폭력 역시 흔한 부부싸움으로 취급하거나, 남이 알면 부끄럽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데 여기에 더해 노인학대까지 증가하고 있으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도록 돼있다.

또 2006년 UN에 이어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하지만 노인학대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학대 예방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순간에 그치는 노인학대 예방대책은 소용 없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노인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경찰과 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도 절실하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