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위한 법적기반 마련

최병준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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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최병준<인물사진>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과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최근 글로벌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일명 오티티(OTT)’의 영향 등으로 K-푸드는 한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경북의 음식관광 자원도 각광 받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특화음식은 K-푸드의 인기 가운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돼 지역관광산업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경제효과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의 다각적 육성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병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에서도 지역 고유의 전통 음식과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해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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