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이경희 의원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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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의원 |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경주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시행계획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인식개선·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법률·의료 지원, 자활·자립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희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고통과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상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주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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