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과 임기 명확화
김동해 의원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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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해 의원 |
김동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결원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위원장·부위원장 등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종료된다.
또 연임이 제한되는 위원장과 위원은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고, 해촉된 위원 및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주민자치연합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읍·면·동 위원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주시에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합회의 구성은 선출된 각 읍·면·동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부회장·감사 등 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동해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연합회 신설 및 위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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