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법적근거 마련
최영기 의원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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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기 의원 |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관련 정책 자문과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간행, 상담·교육 참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지역축제, 간담회 등 개최 등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영기 의원은 “경주의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공익적인 목표를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향후 농어업 조사·연구, 정책 참여, 관계 기관 협력 증진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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