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노동관계법 위반, 26개소에서 237건 적발
경주 위반 건수 동해안 지역 중 가장 많아
포항고용노동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실시
이필혁 기자 /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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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지역 사업장 중에서 경주시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동해안 지역의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경주를 비롯한 포항, 영덕, 울진 등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에서 41개 사업장에서 464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동해안 지역의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경주를 비롯한 포항, 영덕, 울진 등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에서 41개 사업장에서 464건이 적발됐다.
감독전담팀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적법 지급여부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누락,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등을 중점 점검해 피해근로자 327명의 체불액 1억원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 했으며 체불액 전액이 조기 청산되도록 지도했다.
금품 체불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374건을 적발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했다.
이중 경주지역 사업장은 26개소에서 237건이 적발돼 경북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미작성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퇴직자 금품 미지금 등의 위반이 많았다.
김진하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중 경주지역 사업장은 26개소에서 237건이 적발돼 경북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미작성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퇴직자 금품 미지금 등의 위반이 많았다.
김진하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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