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11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김장철 원산지 특별점검

이필혁 기자 /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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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사례가 늘면서 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나섰다.

경주에서 최근 3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적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원산지 거짓표시 2건, 미표시 3건 등 총 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미표시 3건이 적발됐으며 거짓표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거짓표시 2건과 미표시 1건 등 3건이 적발되면 거짓표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해 점검하고, 포항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원산지 미 표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원산지를 속일 경우 형사 사건 대상이다”면서 “경주지역은 적발 대상이 그리 많지 않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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